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개인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개인확인용 개인확인용 친자확인 검사의 정의 개인확인용은 말 그대로 " 개인이 친자인지 안닌지의 여부를 확인만하는 검사이며 이 검사의 결과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검사방법도 간단하게 검체를 확보 후 등기나 택배로 보내면 머리카락의 경우 다음날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체의 종류 1. 머리카락 (모근이 붙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2. 면봉 (볼 안쪽을 면봉으로 문질러서 상피세포 체취) 3. 사용하던 칫솔 4. 손톱, 발톱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개인확인용은 결과지가 %(퍼센트)로 발급이 되지않습니다. 검사가 각각의 분석지가 따로 발급이 되고 거기에서 유전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친자확인 윤전자검사 의뢰시.... 친자확인 신청서 작성요령. 위에 빨간 칸 안쪽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친자확인검사 동의서 작성요령 친자확인 검사 동의서도 역시 빨간색 부분만 수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검체와 위 친자확인 신청서와 동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신분증 사본과함께 등기로 보내주시면.........끝 입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문의상담 010-8420-1529 카톡상담. 아이디 d n a t e s t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친자확인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