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개인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개인확인용

개인확인용 친자확인 검사의 정의

개인확인용은 말 그대로 " 개인이 친자인지 안닌지의 여부를 확인만하는

검사이며 이 검사의 결과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검사방법도 간단하게 검체를 확보 후 등기나 택배로 보내면

머리카락의 경우 다음날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체의 종류

1. 머리카락 (모근이 붙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2. 면봉 (볼 안쪽을 면봉으로 문질러서 상피세포 체취)

3. 사용하던 칫솔

4. 손톱, 발톱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개인확인용은 결과지가 %(퍼센트)로

발급이 되지않습니다. 검사가 각각의 분석지가 따로 발급이

되고 거기에서 유전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친자확인 윤전자검사 의뢰시....

친자확인 신청서 작성요령. 















위에 빨간 칸 안쪽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친자확인검사 동의서 작성요령














친자확인 검사 동의서도 역시 빨간색 부분만

수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검체와 위 친자확인 신청서와 동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신분증 사본과함께 등기로 

보내주시면.........끝 입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문의상담

010-8420-1529 

카톡상담. 아이디 d n a t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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