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개인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개인확인용
개인확인용 친자확인 검사의 정의
개인확인용은 말 그대로 " 개인이 친자인지 안닌지의 여부를 확인만하는
검사이며 이 검사의 결과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검사방법도 간단하게 검체를 확보 후 등기나 택배로 보내면
머리카락의 경우 다음날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체의 종류
1. 머리카락 (모근이 붙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2. 면봉 (볼 안쪽을 면봉으로 문질러서 상피세포 체취)
3. 사용하던 칫솔
4. 손톱, 발톱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개인확인용은 결과지가 %(퍼센트)로
발급이 되지않습니다. 검사가 각각의 분석지가 따로 발급이
되고 거기에서 유전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친자확인 윤전자검사 의뢰시....
친자확인 신청서 작성요령.
위에 빨간 칸 안쪽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친자확인검사 동의서 작성요령
친자확인 검사 동의서도 역시 빨간색 부분만
수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검체와 위 친자확인 신청서와 동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신분증 사본과함께 등기로
보내주시면.........끝 입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문의상담
010-8420-1529
카톡상담. 아이디 d n a t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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