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안내 개인이 단순히 확인용으로 하려는 친자확인 검사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비용: 1개 검체(한분당) 10만원 2개 검체(두분검사시) 20만원 말 그대로 단순한 확인만 해 보려는 검사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괴로워 하기보다는 확인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게 좋치 않을지요... 확인용은 고객님께서 직접 검체를 체취하거나 수집하셔서 준비된 검체를 등기나 기타 방법으로 보내서 의뢰를 주시면 됩니다. 검채종류 1.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2-5 가닥. 2. 면봉 (입안 볼살 안쪽을 문질러서 구강상피세포를 묻흰) 3. 사용하던 칫솔 4. 손,발톱 5. 혈흔 및 기타.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과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면봉 이외의 검체는 검체에서 얻을 수 있는 유전자가 미량이 있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시약으로 유전자를 분리해 내는 과정이 추가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검체에서 친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가 검출이 안되면 다시 무료로 검사해 드립니다. 이 경우 검체를 다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수집하신 검체는 지퍼백 같은곳에 오염되지 않게 잘 넣어서 포스트잇 이나, 펜으로 겉에 검사대상자의 관계나 누구의 것인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검체를 바로 보내지 않을 경우 냉장보관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집하신 검체와 함께 신청서와 동의서를 수기로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연구소에서 수령 후 2-3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전화 및 카톡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과지를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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