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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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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안내 개인이 단순히 확인용으로 하려는 친자확인 검사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비용: 1개 검체(한분당) 10만원 2개 검체(두분검사시) 20만원 말 그대로 단순한 확인만 해 보려는 검사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괴로워 하기보다는 확인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게 좋치 않을지요... ​ 확인용은 고객님께서 직접 검체를 체취하거나 수집하셔서 준비된 검체를 등기나 기타 방법으로 보내서 의뢰를 주시면 됩니다. 검채종류 ​ 1.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2-5 가닥. 2. 면봉 (입안 볼살 안쪽을 문질러서 구강상피세포를 묻흰) 3. 사용하던 칫솔 4. 손,발톱 5. 혈흔 및 기타.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과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면봉 이외의 검체는 검체에서 얻을 수 있는 유전자가 미량이 있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시약으로 유전자를 분리해 내는 과정이 추가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검체에서 친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가 검출이 안되면 다시 무료로 검사해 드립니다. 이 경우 검체를 다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수집하신 검체는 지퍼백 같은곳에 오염되지 않게 잘 넣어서 포스트잇 이나, 펜으로 겉에 검사대상자의 관계나 누구의 것인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 ​ 검체를 바로 보내지 않을 경우 냉장보관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수집하신 검체와 함께 신청서와 동의서를 수기로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연구소에서 수령 후 2-3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전화 및 카톡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과지를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 해 드립니다.